사회
'사설 경마사범 매출 몰수' 합헌
입력 2009-08-04 14:30  | 수정 2009-08-04 14:30
사설 경마사범에게서 매출액을 몰수해 추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유사 경마와 관련한 재물은 몰수 추징한다는 한국마사회법 조항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물을 모두 박탈한 것은 유사 경마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라며, 몰수 대상은 주최자가 취득한 마권 발매금액 전부와 상대방이 얻은 환급금 전부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설 경마업자 오 모 씨는 지난 2006년 132억 원의 마권을 판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을 맡은 동부지법은 추징할 액수가 매출액인지 순이익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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