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룡 슈퍼 진출 미리 알 수 있다'
입력 2009-08-04 05:54  | 수정 2009-08-04 08:32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구체화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오늘 '사전조사 신청제'를 골자로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합니다.
소매상인들은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의심되면 미리 중소기업청에 자료를 요구해 대기업의 시장진출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대기업에 대해 품목을 제한하거나, 입점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권고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 SSM 입점을 막아달라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지역은 어제까지 20곳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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