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삼성가 미술품 상속세로 내나?...물납제 도입 찬반 가열
입력 2021-03-30 19:20  | 수정 2021-03-31 09:58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만 가능한데 문화재와 미술품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를 한 달 앞두고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했던 미술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비에 젖은 암벽의 중량감과 인왕산 바위의 대담한 배치 그리고 산 아래 낮게 깔린 구름과 수목의 구도.

정선이 그린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의 소유자는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국보급 문화재 160여 점과 피카소, 모네 등 서양 유명 작가 작품을 포함해 13,000여 점이 고 이 회장의 소유입니다.

미술계는 모두 3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최근 삼성이 의뢰한 감정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삼성이 11조가 넘는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미술품 중 일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국보의 가치와 명작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종춘 / 전 고미술협회장
- "귀중한 문화재나 고가의 미술품들로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관광수입도. 개인이 가지고 있기보다는.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반면 미술품이나 문화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문화재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양경섭 / 세무사
- "평가액대로 세금을 내는 거고 반이 세금입니다. 물납이 되면 그만큼 상속세를 덜 내도 되겠죠. 물납이 안 되면 팔아야 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팔아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꼴이."

물납제를 시행 중인 프랑스와 영국, 일본처럼 이번 논의가 문화적 자산의 사회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시비 없이 미술시장 발전 기회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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