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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의료법 위반 논란에 유튜브 영상 삭제 “혼란드려 죄송하다”(전문)
입력 2021-03-30 10:04 
이지혜 사과 사진=DB
방송인 이지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지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남편의 시술 후기 영상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 의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이지혜 유튜브 영상 내용이 의료법 위반 논란이 된 것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이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이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관종언니 제작진의 글 전문.

밉지않은 관종언니 제작진입니다.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밉지않은 관종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조금 더 신경써서 밉지않은 관종언니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하나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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