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즉각분리제 시행…연 2회 학대신고시 아동 분리
입력 2021-03-30 07:01  | 수정 2021-03-30 07:50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는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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