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인의 명의로 구입한 경기도 남양주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 경제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최 수석은 오늘(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음에도 투기 의혹을 제기한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는 지난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최 수석의 재산 현황을 토대로 '투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최 수석의 토지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라고 보도하면서 '땅값이 최소 50%는 오를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 2개 필지 1천119㎡(3억420만원)를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서 낙선한 최 수석은 이 토지에 대해 "송파 지역은 (집값이) 비싸 살 수가 없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남양주 땅을 구매했다"며 "올해 6∼7월에 집이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