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냉난방비 절감 효과를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창호업체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LG하우시스·KCC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하우시스 7억1000만원, KCC 2억2800만원, 현대L&C 2억500만원, 이건창호 1억800만원, 윈체 32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에너지 절감률과 냉난방비 절감액수를 과장해 자사 제품을 광고해왔다. LG하우시스는 '틈새 없는 단열구조로 냉난방비를 40% 줄여준다'고 광고했다. KCC는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현대L&C는 '창호 교체만으로 연간 최대 40만원 냉난방비 절약'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특정한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였다. 24시간 사람이 상주하면서 냉난방 설비를 가동하는 등 일상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나올 수 있는 효과였다. 창호업체들은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형식적으로만 적었다.
업체들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과장광고로 결론을 내렸다. 난방비 절감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가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 냉방비와 한겨울 냉방비를 거의 동일하게 산출한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업체들이 시험결과를 일부러 부풀려 광고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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