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정부, '스가 장남 특혜 논란' 위성방송 면허 취소
입력 2021-03-27 15:12  | 수정 2021-04-03 16:05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장남이 재직 중이라서 당국이 법률 위반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산 도호쿠신샤 측의 위성방송 면허가 취소됩니다.

당국이 애초에 방송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제기된 후 뒤늦게 위반 사항에 대응한 셈이라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2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스가 총리의 장남 세이고 씨가 재직 중인 도호쿠신샤의 자회사 도호쿠신샤 미디어서비스의 위성방송 채널 '더 시네마4K'의 인가를 5월 1일 취소한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인가 취소는 도호쿠신샤가 2017년 10월 도호쿠신샤 미디어서비스에 위성방송 사업권을 넘길 당시 외국 자본 비율을 규제하는 방송법 위반 상태였던 사실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총무성은 더 시네마4K의 이용 계약이 1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한 달 남짓 유예 기간을 둔 후 인가를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도호쿠신샤는 2016년 10월에 외국 자본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신고하고서 2017년 1월 위성방송 사업을 허가받았는데 실제로는 신고 당시 외국 자본 비율이 20%를 넘긴 상태였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도호쿠신샤는 2017년 8월 방송법 위반 사실을 깨닫고 자회사인 도호쿠신샤 미디어서비스를 설립해 사업권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일본 방송법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등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업체가 위성 기간 방송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외국 자본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도호쿠신샤는 방송법을 위반했음에도 인가 취소를 면하고 사업권을 자회사에 넘긴 셈입니다.

당국이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 총리와 도호쿠신샤 측의 인맥을 고려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샀습니다.

도호쿠신샤를 둘러싼 일련의 불공정한 행정은 '기득권 타파' 구호를 내건 스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도호쿠신샤는 세이고 씨 등을 앞세워 인허가 당국인 총무성 고위 간부를 반복적으로 접대한 사실이 앞서 주간지 '슈칸분슌'의 폭로로 드러났습니다.

총무성 간부는 역시 감독 대상인 NTT 측의 접대를 관행적으로 받은 사실도 확인돼 권력이 대기업과 유착했다는 지적을 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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