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직자 땅 투기 대책 모레 발표…토지도 '자금조달계획' 의무화
입력 2021-03-27 08:40  | 수정 2021-03-27 09:07
【 앵커멘트 】
공직자들의 땅 투기 근절 대책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재산등록제를 대폭 확대하고 땅을 살 때도 자금 마련 계획을 신고토록 하는 등 일반인보다 훨씬 엄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자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직자에겐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평무사와 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정부는 먼저, 부동산과 관련된 부처는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추진되는데,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땅을 살 때는 집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는 방안도 추진되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이 제한됩니다.

공직자 땅 투기 근절 대책은 내일(28일)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뒤 모레(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명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추적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공직자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도 2차 공공재개발과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사업의 후보지 선정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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