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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채무 불이행 논란 ‘혐의 없음’
입력 2021-03-26 20: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사기 혐의를 벗게 됐다.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혁재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혁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이혁재의 지인인 A씨는 이혁재에게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다 약속 기한까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충남동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이혁재는 일주일 전까지 연락하던 지인인데 갑작스런 고소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당황스러워 하며 한 재단법인의 일을 해주고 못 받은 돈이 10억이 넘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인 명의로 빌린 돈이다. 아직 고소장도 보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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