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채무불이행 의혹' 방송인 이혁재에 "혐의 없음"
입력 2021-03-26 16:55  | 수정 2021-04-02 17:05

경찰이 채무 불이행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이혁재(48)씨와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26일)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이씨로부터 1천9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는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초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고소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이체해 갚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으며 변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이씨가 돈을 갚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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