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소득 전문직 탈세 감시 방안 검토
입력 2009-08-01 13:54  | 수정 2009-08-01 13:54
정부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감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예방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거래증빙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제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탈세 예방장치 강화 내용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추진 중이고,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국세법학회에 법 개정 용역을 맡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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