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불법 다운로드 83억 배상 결정
입력 2009-08-01 10:46  | 수정 2009-08-01 10:46
미국 보스턴 연방 배심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원을 내려받아 공유한 혐의를 인정한 25살 대학원생에게 우리 돈 83억 원 가량인 67만 5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보스턴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엘 타넨바움이 법원에서 자신이 30곡의 음악을 내려받아 배포했다고 실토함에 따라 연방 배심은 타넨바움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저작권 위반 1건당 2만 2천5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타넨바움이 두 번째입니다.
타넨바움은 배심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면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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