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리얼돌 소송' 업체 9연승…기준 마련은 요원
입력 2021-03-25 09:06  | 수정 2021-03-25 09:42
【 앵커멘트 】
여성의 몸과 유사한 이른바 '리얼돌'에 대해 관세청은 수입을 막고 법원은 수입을 허용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또 리얼돌 수입업체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이 벌써 9번째입니다.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 정부는 2년째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리얼돌을 수입하려는 업체와 막으려는 관세청 사이 법적 분쟁에서 업체가 연승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리얼돌 제품별로」 총 19건의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벌써 9연승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리얼돌이 여성의 형상과 흡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기구는 사용자의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로 지극히 개인적 활동에 이용된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일부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가 없어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석환 / 관세청장 (지난달 16일)
-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입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인 부분은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리얼돌의 형태나 특성이 다양해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후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며 "리얼돌과 관련된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이 관세청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소송전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오로지 국민의 혈세가 쓰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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