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분양비리에 국회의원 연루
입력 2009-07-31 06:14  | 수정 2009-07-31 08:26
경기도 용인 동천에 있는 아파트를 비싼 값에 분양할 수 있게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과 체육단체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부터 2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용인시장 등 공무원에게 청탁해 분양가 승인을 도와준다는 대가로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 박 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4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이 모 씨와 볼링협회장 송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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