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가족 모임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소속 직원인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내에서 가족 10명과 모임을 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이들 일행 가운데 초등학생이 포함돼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시설을 돌아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가족 모임의 최대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해당 직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에게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