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김은혜 의원, 김도읍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피고소인들은 (도쿄 아파트와 관련해)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의 표현으로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경위, 목적, 규모, 위치 등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과장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매체, SNS 등에 퍼뜨렸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그러면서 "박 후보의 남편이 일본에 업무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토착왜구', '위선영선' 등의 비방과 모욕을 했다"고 고소 취지를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또 "아파트가 20평 정도의 소형으로, 구입목적은 오직 직장 생활을 위한 거주 목적 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후보자인 고소인을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리인을 통해 접수됐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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