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 쌍용차 노조원 긴급 구제 의결
입력 2009-07-30 16:02  | 수정 2009-07-30 17:55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에 대해 긴급구제에 나설 것을 경찰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3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노조원들에게 물과 음식을 전달하는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긴급구제 조치는 인권위가 급박한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하는 절차로 정부 기관에 의료지원이나 급식공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 27일 경찰과 사측이 음식물과 물의 반입을 막아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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