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장외파생업무 등 9월부터 인가 신청
입력 2009-07-30 12:21  | 수정 2009-07-30 12:21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제한적으로 장외파생상품업무를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업 인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의 단계적 인가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존 1단계에서 인가해 준 업무의 추가신청을 계속 접수하면서 올 9월부터는 ELW와 ELS 등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본격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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