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형집행 정지
입력 2009-07-30 12:18  | 수정 2009-07-30 18:53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복역 중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서 대표가 심혈관 질환을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 대표는 3개월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지만 병원 밖 출입은 금지됩니다.
서 대표는 지난 5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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