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층아파트 빛반사 피해 배상"…1인당 최고 678만원
입력 2021-03-22 17:40  | 수정 2021-03-22 20:26
인근 고층 아파트에서 반사된 빛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9년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지 약 1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사진) 인근에 사는 주민 A씨 등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HDC가 주민들에게 1인당 132만∼678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생활 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건물의 유리는 일반적 복층 유리 반사율보다 매우 높다"며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빛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거주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주거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해운대 아이파크가 들어선 뒤 2009년 8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생활 방해 정도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햇빛 반사로 인한 생활 침해 기준이 확립돼 있지는 않지만, 피해 내용과 정도에 비춰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HDC는 해당 주민들에게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건설사 관계자는 "필름을 붙여 반사도를 낮추는 기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위 판결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얼마 동안 일상생활이 불가했다는 등 피해를 직접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유사 소송을 내서 승소하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커튼월 기법이란 기둥과 보의 골조가 건물을 지탱하는 주체 구조가 돼 건물 벽체는 단순히 공간을 구분하는 커튼 구실만 하는 기법을 말한다. 고층이나 초고층 건물에 많이 사용되며 벽면은 유리 등을 주로 사용한다.
[권한울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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