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무주택 저소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입력 2021-03-22 17:12 
지원한도액 및 임대조건 [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2일 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다. 유형별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다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다.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대학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운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가구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1만3500가구,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가구호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 가구수 제한이 없다.
접수기간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유형)이 4월 1~23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유형)·청년·보호종료아동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
모든 유형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만 받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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