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09-07-30 11:20  | 수정 2009-07-30 11:2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 6백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김 위원이 받은 돈이 빌린 것이 아닌 기부금으로 보이지만 금권정치로는 볼 수 없어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후원회장 등에게 7억 2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형이 확정되면 김 위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