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의 역설' 경기도 집값 규제지역 지정 전보다 18% 올라
입력 2021-03-22 09:36  | 수정 2021-03-22 21:52
6.17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규제지역 [자료 = 국토부]

경기도 집값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6·17 대책' 이후 되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작년 6월 17일 부동산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전역(일부 지역 제외), 강화군과 웅진군을 제외한 인천지역 모든 자치구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22일 KB리브온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아파트의 매매가가 17.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은 각각 14.4%와 7.2%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간(2019년 7~2020년 2월) 상승률인 5.1% 보다도 3배 이상 오른 수치다.
이처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 주택업계는 경기도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기존부터 지정돼 있던 서울과 경기 광명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서울 접경지역 아파트가격이 요동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규제가 동일해지면서 주변 지역으로 분산됐던 주택수요가 다시 주요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집값을 버티지 못한 서울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늘어난 주택 수요 역시 또 다른 원인으로 진단한다.

실제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옮긴 순 이동자수(통계청 자료 기준)는 2019년 9만1954명에서 지난해 10만9492명으로 19% 증가했다. 2019년 1월 3.3㎡당 1695만원의 차이를 보이던 서울시(3099만원)와 경기도(1405만원)의 집값도 2020년 1958만원(서울 3399만원·경기 1441만원), 2021년 2300만원(서울 4104만원·경기 1805만원)으로 벌어졌다.
분양시장의 열기 역시 뜨거웠다. 2019년 11.53대 1을 기록하던 경기도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28.33대 1로 경쟁률이 2배 넘게 뛰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주요지역에서 신규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오산세교1지구 Cd-1블록 '호반써밋 라테라스'(전용 96~153㎡ 208가구), 오산세교2지구 A2블록 '호반써밋 그랜빌'(전용 74~104㎡ 867가구), 평택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 '평택 지제역 자이'(전용 59~113㎡ 1052가구) 등이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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