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NFT 작품이 뭐기에' 블록체인으로 불붙는 디지털 미술
입력 2021-03-21 19:30  | 수정 2021-03-21 20:28
【 앵커멘트 】
암호화폐에 쓰는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며 이제는 미술품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이른바 'NFT'로 디지털 미술품을 거래하는 것인데요,
최근 국내시장에서도 한 작품이 무려 6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디지털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팔린 가격은 약 787억 원.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은 생존 작가 중 세 번째 대기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아내인 가수 그라임스는 자신의 그림 10점을 인터넷에 올려 10분 만에 65억 원을 벌었습니다.

모두 암호화 기술이 사용된 디지털 작품으로 NFT를 통해 거래됐습니다.


▶ 스탠딩 : 이동훈 / 기자
-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미술품에 적용했습니다."

특정 디지털 작품의 소유를 안전하게 증명하는 토큰인 겁니다.

고가의 작품도 위조 걱정 없이 쪼개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NFT 경매가 성사됐습니다.

'큰 눈 소녀, 아이돌(Eyedoll)' 작품으로 유명한 마리킴 작가의 10초 분량의 디지털영상이 무려 6억 원에 낙찰된 겁니다.

▶ 인터뷰 : 송자호 / 피카프로젝트 대표
- "작품에 정보와 이미지를 담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할 수 있는 거래방식이라고…."

다만, 디지털 작품에 대한 검증이 아직 초기여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지혜 / 아트파이낸스그룹 대표
- "투자할 때 투자자의 책임인 것처럼 항상 심혈을 기울이시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지식을 가지면서 투자를…."

소액으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NFT가 미술계에서도 돌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no1medic@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최진평
영상제공 : 크리스티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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