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고가주택자 전세대출회수 고작 年 91건
입력 2021-03-21 18:20 
정부가 고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자 이상인 사람에게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됐지만 이 조항을 통해 대출이 실제로 회수된 경우가 9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된 대출 금액도 총 138억여 원으로 1건당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했다. 회수 실적이 미미한 데다 같은 기간 주택·전월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 안정만 해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나온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으로 회수된 전세자금대출 금액은 총 138억여 원, 총 회수 건수는 9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규제를 2019년 12월에 내놓았다. 지난해 6월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한층 강화된 대책이 나왔다.
대출이 회수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해 회수된 건수가 20건(회수 금액 36억6000만원), 2주택 이상 보유해 회수된 건수가 63건(회수 금액 92억7000만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해 회수된 건수가 8건(회수 금액 9억1000만원)이었다. 대출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회수된 대출액이 미미한 것은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주택 매수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 내용이 많이 알려져 그만큼 잘 이행했기 때문에 회수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할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금융규제는 현금이 넉넉하지 못한 서민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서민의 주거사다리만 걷어차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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