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신협 상호금융대출 조합원 비중 대폭 늘린다
입력 2021-03-21 18:20 
금융위원회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더 많은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사들이기 위해 북시흥농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일으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당국이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대율은 총 대출을 예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금융은 100분의 80 이하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 당국 구상대로면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조합원 대출을 더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다만 지금도 상호금융 예대율이 8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근책'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1을 초과하는 가중치를 부여해 예대율 산정을 불리하게 하는 '페널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상호금융은 농협과 수협의 단위조합처럼 조합원들 자금을 예탁 받고, 이를 조합원에게 융자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상호금융에 대한 조합원·비조합원 대출 비율 규제는 업권마다 다른데, 신협은 전체 대출의 3분의 2를, 농협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조합원에게 해야 한다. 다만 농협은 준조합원(단위농협 관할 지역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과 간주조합원(조합원과 동일 가구원)도 조합원으로 취급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출이 어렵지 않게 실행된다.
한편 금감원은 LH 사태와 관련해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LH 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북시흥농협 경영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이 단위농협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95.13%를 차지했다.
[김유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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