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22일부터 전국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
입력 2021-03-21 17:44  | 수정 2021-03-28 18:08

공중목욕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전국 목욕업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음날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방식의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목욕장업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도 시행된다.
또 전국 목욕장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QR코드 방식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의 증세를 보이면 목욕장 이용이 금지된다.
기존처럼 목욕장 내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유지되는 한편, 평상과 같은 공용물품·공용용기 사용도 하면 안 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을 활용해 이 같은 이용자 수칙을 알려야 하며, 월 단위로 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의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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