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곽상도 "문 대통령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1-03-21 17:36  | 수정 2021-03-28 17:38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경찰의 '김학의 동영상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 지시를 내려 큰 피해를 봤다는 게 곽 의원의 소송 취지다. 곽 의원은 자신이 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같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9년 1월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저를 겁박했다"며 "민주당도 2019년 2월 저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이후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검·경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곽 의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수사권고했다. 곽 의원이 2013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2019년 6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무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졌지만 저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언론에서도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쏟아진 후였다"며 "이에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제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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