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육한다며 온몸 피멍·강제 흡연 시킨 고교 행정실장 '검찰송치'
입력 2021-03-21 15:55  | 수정 2021-03-28 16:05

흡연을 한 학생에게 폭행과 욕설 등을 한 광주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2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7일 폭행 등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이 학교 교장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흡연을 한 3학년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의 체벌로 일부 학생은 몸에 피멍이 들었고, 한 학생의 휴대전화는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에겐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후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은 "A씨의 폭행 혐의가 중대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학교에서 훈육이라는 미명 아래에 이뤄지는 체벌은 가장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학생이 교내 흡연 등 학생 생활 규칙이나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교육적 지도 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 별개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더는 폭력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 및 상담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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