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 숨지게 한 20대 입건
입력 2021-03-21 14:41  | 수정 2021-03-28 15:05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2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여고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B(34)씨를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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