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몸으로 여탕 들어가 여성 몸 만진 20대 남성 붙잡혀
입력 2021-03-21 13:50  | 수정 2021-03-28 14:08

전남 목표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께 대중목욕탕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 여성 이용객들을 추행한 A(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중목욕탕 건물 3층 찜질방과 연결된 계단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2층 여탕에 침입해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 B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 이용객들의 저항을 받고 여탕 밖으로 쫓겨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 병력이 없고 과거 추행 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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