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H사태급 사고 땐 해당기관 전체 임직원 성과급 삭감 추진
입력 2021-03-21 12:20  | 수정 2021-03-28 12:38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와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공기관 임직원들 개인의 비위가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 중이다.
LH 임직원 투기의 경우 개인의 일탈행위지만, 중대한 일탈은 기관에도 관리 책임을 무겁게 지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과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윤리경영 부문의 배점은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하다.

특히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LH는 윤리경영 부문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종합등급은 최고인 A였다.
임직원이 중대한 일탈 행위를 저질렀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깎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대한 일탈행위가 발생했을 때 윤리경영 분야 뿐 아니라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해 리더십 분야의 점수도 깎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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