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업무 지휘·감독 받는다면 근로자"
입력 2021-03-21 11:46 
대법원 [매경DB]

웨딩플래너들이 사용자 측과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의 한 웨딩업체 대표 A씨는 소속 웨딩플래너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64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96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웨딩플래너들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무했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주장했다.

1심은 웨딩플래너들이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근로기준법을 어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웨딩플래너들은 A씨 회사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을 했고 A씨가 전산망을 통해 이들의 근태를 관리했다"며 "웨딩플래너들이 제휴업체들로부터 직접 받는 프로모션비가 있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수적 수입이 있다고 해서 웨딩플래너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 웨딩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A씨가 자신의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고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도 웨딩플래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의 동기,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량을 원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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