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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후회할 걸" 연금저축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꿀팁
입력 2021-03-21 11:00 
[사진 제공 = 전종헌 기자]

목돈이나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매월 내는 보험료를 기본 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로 나눠서 내는 것이 한번에 모두 내는 것보다 좋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적립금도 더 쌓여서다.
통상 보험은 매월 내는 정해진 기본 보험료보다 추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일종의 수수료)가 더 낮다. 가입 당시 매월 얼마씩 내겠다고 계약한 기본 보험료에는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여윳돈이 생겨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수수료격인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적게 매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매월 보험료로 낼 경우 기본 보험료는 낮추고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게 저렴하다. 연금저축보험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매월 60만원씩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할 계획이라면 가입할 때 월 납입금을 20만원으로 가입한 후 추가로 4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6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추가 납입금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립금이 더 많이 쌓인다.
만약 매월 30만원이 연금저축보험 재원이면 10만원을 기본 보험료로 가입하고 추가로 20만원을 납입하면 3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다만, 추가 납입은 월 보험료의 2배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보험료가 낮으면 향후 여유자금이 생겨도 추가 납입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다시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다.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면 16.5%,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부터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까지는 13.2%가 각각 적용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세율 13.2%)이며 총 환급액은 39만6000원까지 가능하다.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한도인 400만원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3.2%의 세율이 적용, 총 52만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최대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400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했다면 400만원의 16.5%의 세율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총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근로소득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만 50세 이상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시 그동안 누린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을 활용하면 절세혜택은 지속해 누리면서 납입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비, 주택마련자금 등의 목적자금은 연금저축이 아닌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신계약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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