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임은정 "만장일치 아닌 것에 감사"
입력 2021-03-21 11:00  | 수정 2021-03-28 11:38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모해위증교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최종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모해위증은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를 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불기소 의견이 10명, 기소 의견이 2명, 기권이 2명으로 집계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이번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기소 처분을 주도했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준 몇몇 재소자분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 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 "대검연구관회의에서처럼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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