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최종 결정…법무부에 보고
입력 2021-03-21 10:23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대검은 오늘(21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어제(20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 모 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2명, 기권이 2명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대검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지난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일(22일) 밤 12시까지입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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