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3-20 19:30  | 수정 2021-03-20 20:16
【 앵커멘트 】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냐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들어갔었죠.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였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7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입장문 대독
-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엔 해당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주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의 결론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로 확인됐습니다.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선관위는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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