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수 "대검 부장회의 비공개 규정 무색, 10분만에 보도…민망"
입력 2021-03-20 14:42  | 수정 2021-03-27 15:08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결론이 나온 가운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부장회의 비공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 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다"면서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전날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며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은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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