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수 "'비공개' 대검 회의 보도, 민망하다"
입력 2021-03-20 12:59  | 수정 2021-03-27 13:05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20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대해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한 부장은 오늘(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0에 글을 올려 "회의 종료 10분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내용과 결과가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께 검찰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한 부장은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 데 봄비가 내린다"며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고 썼습니다.

한 부장의 글은 그동안 자신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과 함께 주도해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기소 시도가 어제(19일) 확대회의에서 제동이 걸리자 소회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한 부장의 지시로 주무 연구관을 맡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검토하고 재소자 증인 등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고, 대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어제(19일) 열린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