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파트 15채 싹쓸이 전 LH직원, 공기업 '재취업'…'감사실장' 승진까지
입력 2021-03-20 10:20  | 수정 2021-03-27 11:08

자신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은 직원이 퇴사하고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2~2017년까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원·동탄·경남·대전·포항·창원 등에서 15채의 LH 공급 주택을 사들였다. A씨는 LH 내부 감사에서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 명의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고 2018년 9월 사표를 냈다.
그러나 A씨는 다음 해인 2019년 3월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재취업했고 지난해에는 감사 책임자로 승진했다. A씨가 재취업한 공기업은 경력증명서에 '상벌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A씨는 LH에서 징계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 공기업에 입사했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