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직서 철회했는데 퇴직 당해...법원 '부당 해고'
입력 2021-03-20 09:10  | 수정 2021-03-27 10:05

회사와 갈등으로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했는데도 퇴직당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언론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 기자 B씨는 2018년 7월 회사가 새로운 편집국장을 적절한 절차 없이 채용하자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입장문을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사측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B씨는 사내 노동조합을 설립해 분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후 A사는 대자보 게시 등을 문제 삼아 B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봉과 지역본부 발령을 의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A사는 다시 인사위를 열어 B씨 등에게 정직을 의결했지만, 이 역시 부당 정직으로 판단돼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는 사내에서 여전히 논의됐습니다. 결국 B씨는 임원에게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사는 B씨에게 사직서가 처리됐다며 퇴직을 통보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이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A사는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며 "이 사건에서 사직서는 B씨와 원고 사이에 노동조합 분회 활동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타협안의 하나로 제출됐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근로계약 관계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회장인 참가인으로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A사의 사직 수리 의사가 B씨에게 도달하기 전 그 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만큼, A사가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B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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