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 김어준 '무죄' 이준석 '유죄'…이유는?
입력 2021-03-19 17:39  | 수정 2021-06-17 18:05
방송인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진 /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고 지목된 방송인 김어준 씨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19일 서울 마포구는 김어준 씨에게 집합금지에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온라인에는 김 씨를 비롯한 제작진 등 7명이 마포구 상암동 카페에 모인 사진이 공개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포구는 현장 조사를 벌인지 거의 두 달 만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예외사항 가운데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에는 방송제작·송출 등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TBS는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카페 모임은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면서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모임이 집합금지인지 묻는 마포구청의 질의서에 대해 사적 금지모임 적용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용산구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일 이 전 최고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한 식당에서 가진 모임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저녁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 장 의원을 비롯해 지인 3명 등 5명이 합석한 사실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장경태 의원이 오후 9시 30분 합류하게 되었다”며 오후 10시 영업종료 시간이 가까운 시점이었기에 잠깐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20분가량으로 길어져서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의원도 지인이 불러서 갔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사과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