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대혼란'…중계동 대림벽산 A호 종부세 대상, B호 면제 "기준이 뭐야"
입력 2021-03-19 15:20 
노원중 계동 대림벽산 아파트 [사진 = 다음 로드뷰]

같은 아파트인데 더 쌌던 곳이 올해는 더 비싸지고 같은 층인데도 누군 내고 누군 안내는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형평성 등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시세가 비슷하게 형성된 같은 동네 아파트 간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전용 114㎡ 14층 B호의 공시가격은 9억1000만원으로 올해 첫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지만, 이 집과 마주한 같은 층 A호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9100만원으로 종부세를 면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6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작년 7억2800만원 대비 33.1% 오르며 올해 첫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비해 걸어서 수분 거리에 있는 '염창한화꿈에그린' 같은 주택형은 공시가격이 8억8900만원으로 책정돼 종부세를 피했다. 상승률이 27.7%로 더 낮았기 때문이다.
성동구 옥수사거리 인근에서 맞닿아 들어선 '래미안옥수리버젠'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59㎡의 올해 공시가격은 13층 기준 각각 10억1500만원, 9억4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 기준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의 실거래가는 15억2500만원으로 래미안옥수리버젠(14억6000만원)보다 높았지만, 래미안옥수리버젠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9.3% 오른 데 비해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이보다 낮은 24.6% 오르며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 대표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평형별 상승률이 12.4~18.4%로 상이했다. 13층 기준 전용 114㎡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8.4%에 이르지만, 전용 59㎡과 전용 84㎡는 각각 16.1%, 12.4%로 많게는 6%가량 낮았다.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과 들쭉날쭉 고무줄 잣대에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는 공시가를 못 믿겠다며 재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실거래자료, 감정평가 선례, 시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특정 단지 내에서 공시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거래가와 현실화율에 맞춰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의 동과 층, 조망과 조향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같은 층이라도 가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공시가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 기준이 16년이 지난 지금과 현실적으로 맞을 수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가주택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같은 동네, 같은 단지인데 공시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보유세를 많이 내게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 유형별로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가구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40만6167가구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 만해도 고가 아파트 비율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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