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연명치료 중단'으로 용어 통일
입력 2009-07-29 15:22  | 수정 2009-07-29 15:2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원칙에 대한 사회
각계의 합의안이 처음으로 마련돼 '존엄사' 용어 대신 '연명치료 중단'으로 용어가 통일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계와 종교계, 법조계 등이 참석하는 연속 토론회를 거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9개 기본원칙을 도출하고, '존엄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기본원칙'에 따르면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지만, 안락사나 의사의 약물처방 등으로 사망시점을 앞당기는 '의사 조력 자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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