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산 '맨몸' 김치 충격에도 식당서 국산 김치 찾기 힘든 이유는
입력 2021-03-19 10:31  | 수정 2021-03-19 10:35
중국 김치공장의 제조 과정 / 사진=유튜브 캡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제조하는 충격적인 중국 김치 공장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식당 등에서 국산 김치를 판매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산 김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이 일반 식당에까지 김치를 납품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제한된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산 대비 '반의 반' 값도 안 되는 중국산이다보니 일반 식당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김치를 판매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 CJ제일제당 등 국내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물론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재료 모두 국산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재료 모두 국산만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현재 국내 B2C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에서도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으나 이들 대기업이 식당 등 업소용 김치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김치를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말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출할 경우 매출액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대상 종가집 김치 / 사진=대상 홈페이지

'한식의 세계화', 'K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해선 대규모 시설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법적 규제를 두고 김치업계에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중국 김치의 시장 점령이 불보듯 뻔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김치를 제외해 법적인 규제는 일단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과 김치 단체 간 자율협약을 맺어 여전히 투자에 있어 제약이 뒤따릅니다.

2019년 11월 대상, CJ제일제당, 풀무원 등 대기업이 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김치 단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율협약은 식품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식당 및 대학에서의 사업 철수 ▲중고교 급식 및 군납 시장 확장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대기업과 김치단체가 맺은 자율협약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율협약을 준수하려면 일반식당에 대기업 김치를 공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가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산 김치의 가격은 원재료와 인건비 등의 차이로 중국산 대비 3~7배 이상 더 비쌉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기업이더라도 이같은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김치 시장만큼은 중소, 영세기업들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다수의 영세 식당에선 값 싼 중국산 김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입액(1억5243만 달러) 중 중국산 김치 수입액은 1억5242만 달러를 차지합니다. 국내 김치 수입량의 99% 이상이 중국산 김치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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