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효 D-3 '한명숙 모해위증' 심의 시작…쟁점은 10년 전 증언
입력 2021-03-19 10:22  | 수정 2021-03-26 11:05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오늘(19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오는 22일로 임박한 상황이라 이날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방대한 수사기록과 사안의 민감성 등으로 심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시효 사흘 앞두고 회의 소집…주말까지 이어지나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회의 시작 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사장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흘 뒤인 22일 밤 12시에 만료됩니다. 시효가 임박한 만큼 이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기록이 6천 쪽이 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파장이 커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2010년 3월 23일 당시 재소자 김모씨의 증언이 모해위증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 2010년 3월23일 재소자 증언 집중 논의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서에 김씨가 출소한 뒤 2010년 6월 한 전 대표를 접견할 당시 주장한 쪽지 관련 증언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면회 녹취록에는 김씨가 한 전 대표에게 '검찰 특수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법정에서 녹취록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쪽지에 써준 대로 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증언의 허위성도 박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논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김씨가 2011년 2월 21일에 한 증언도 여러 개의 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 증언은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시효가 남은 3월 23일 증언과 함께 포괄일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직무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변해온 고검장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기존 대검이 판단한 불기소 결론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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