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마포구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해"
입력 2021-03-19 09:12  | 수정 2021-03-19 09:18
김어준. 사진|T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의 7인 모임에 대해 마포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김어준 등 7인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이유를 말했다.
마포구의 결정은 7인 모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서울시의 판단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도 어긋난다.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포구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어준. 사진|스타투데이DB
지난 1월 19일 김어준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서울 상암동의 커피전문점에서 모임하는 장면이 사진에 포착돼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자 마포구는 다음 날 현장조사를 벌여 모임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김어준은 당시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로도 논란이 됐으나 마포구는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일에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TBS는 이 모임과 관련 "생방송 후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다음날 방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아니고 업무상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