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육아·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 넘기면 못 받아"
입력 2021-03-18 16:47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를 법이 정한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권의 소멸 시효와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회사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4년 10월 출산 전후로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는 한참 뒤인 2017년 2월과 3월 각각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A 씨가 정해진 기일 내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용보험법 70조 2항 등에 따라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휴직·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법 107조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A 씨는 고용노동법 107조 취지에 따라 '12개월 내 신청'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A 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는 제도 취지에 비춰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며 신청 기한 조항은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A 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 기한 조항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3년 소멸시효를 정한 법 조항이 삭제된 점도 언급하며 이는 기한 내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5명의 대법관은 신청기한 조항은 "신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훈시 규정"이라며 상고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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