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규제 개선
입력 2009-07-29 09:14  | 수정 2009-07-29 09:14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8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규제 조항은 유형별로 행정절차 중복과 적용 법규 불명확, 근거 규정 미비 등입니다.
환경부는 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 산업단지에 들어설 때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구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음 달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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